ㅣ창호 주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예외
일정 기준 건축물의 외벽 창호 방화기준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 개정·시행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2021년 1월 20일~3월 2일) 당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정립이라는 입장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개정령(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1.5m 이내면 해당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868호)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창호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신설된 제24조제9항으로, 일정 조건에서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개정령(안)에 포함되었던 착화성 시험은 제외되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를 1.5m 이상으로 넓히거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거나,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방화유리창 시장 성장 전망 속 차선책도 관심
이번 개정 이후 업계에서는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유리창의 수요 증가를 예감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시장성장 조건을 갖춘 만큼 관련 제품 개발, 업체의 시장 진입이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제품 문의가 잇따르는 등 시장이 급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기술력을 갖추고, 제조 체계를 구축해 놓은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를 넓히거나, 방화유리창이 아닌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규칙에 부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에 따라, 내화성능뿐만 아니라 단열성능까지 갖춘 방화유리창을 시공해야하기에 건축비가 급증할 것이고,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스프링클러 설치 조건에 맞는 건축물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단열성과 내화성능을 모두 갖춘 창호 제품이 매우 드물고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시행(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방화유리창 관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는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