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KOREA, ‘California Proposition 65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UL KOREA, ‘California Proposition 65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권재원 기자
  • 승인 2019.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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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요, 소송 사례, 경고 문구, 대응방법 등 유익한 내용 제공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 UL의 한국지사 UL KOREA가 지난 920일 서울 역삼동 UL KOREA 세미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6)에서 ‘California Proposition 65 대응방안 세미나(심화과정)’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최근 폐기물,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규제 강화는 지난 20189월에 개정된 ‘California Proposition 65(캘리포니아 법령 65)’이다. 캘리포니아 법령 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에서 제정, 관할하며, 지정된 98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고 문구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다. 언급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은 매해 추가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0명 이상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모두 적용된다. 본 법령은 1986년부터 존재했으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69월부터 경고 문구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 내용은 20188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20189월부터 본격 적용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한 소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UL KOREA 전형석 차장과 박정은 대리가 발표를 맡아 진행했으며, 본 세미나에서는 NSRL, 노출시험, 노출평가, Warning Label, 소송 사례, 실제 프로젝트 사례 등 캘리포니아 법령 65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실제 관련 소송 사례를 들며 법령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한편,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대응 방안 중 하나로 UL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UL은 강화, 변경되는 법률에 대응하기 어려운 제조사를 돕기 위해, 수천 건의 소송사례를 분석, Screening TestThe American Board of Toxicology에서 인증 받은 독성학자의 경험을 토대로 해 High Risk 화학물질 추출 및 Tes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독성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등록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의 화학물질은 안전허용기준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 개발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개정된 캘리포니아 법령 65 라벨링 규정 적용 시점, 경고문구 표시의 약식표현 가능여부, 10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가 필요한 경우 라벨 표기 방법, 컬러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도 노란색 경고표시를 꼭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물음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법령 65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과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밝혔다.

UL KOREA 전형석 차장은 개정된 캘리포니아 법령 65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와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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