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문가 자문단 구성 ‘10월 최종안 목표’
성능 시험 당시와 다른 불량 방화문을 제조·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성능시험에서 시험체 적합성 평가만 진행하고 제조·유통되던 것과는 달리, 성능시험 시 시험체 적합성 평가는 물론 공장 품질 관리능력 평가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실제로 공급될 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매년 불시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문 제조공장·시공현장 불시 점검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이 수행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방화문을 비롯한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 관리 강화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일부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방화문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해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 등이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며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현실 반영한 제도 마련되어야
그렇다면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될까. 우선, 실제 품질관리가 가능한 방화문 제조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시험기관이 방화문 시험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화문 인정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방화문 시공현장과 제조공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확인서를 운영,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강판, 충진재, 개스킷 등 방화문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방화문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업계와 시장 현실에 따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방화문 업계는 현재 과도한 최저가 경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주요 자재의 OEM생산, 업체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는 한정적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장 품질관리 능력 평가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화문 제조업체는 지금으로써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며 “소규모 업체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전 화재소방학회 회장)이 자문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의 화재공학 전문가 3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3월 (사)대한방화문협회 6기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금강방화문 백은기 대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