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증가세’, 실내건축면허 확인 ‘필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증가세’, 실내건축면허 확인 ‘필수’
  • 백선욱 기자
  • 승인 2023.03.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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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6곳 무면허

인테리어 서비스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217월부터 20226월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서비스 피해사례는 총 5351건이며, 그중 주거용2425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테리어 플랫폼 제휴 업체 관리 미흡, 무면허 사업자 다수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20214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지난 202156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37.9% 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플랫폼을 적극 찾기 시작했다.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국내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들의 제휴 업체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 견적서 취합 및 분석 151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오늘의집, 집닥, 내드리오, 뚝딱, 숨고 등 주요 플랫폼에서 인테리어 사업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한 업체 157곳 중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05(66.9%)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해보니 437(59%)면허 없음’, 137(18.5%)확인 불가로 나왔다. 최소 10곳 중 6곳이 무면허인 셈이다.

아울러, 1500만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91.5%)인데 그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17.6%)에 불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금액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은 파트너 사업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정보가 충분한지, 제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자격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중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시공 중개 과정에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안심 플랜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여부 중요, 하자보수 책임도 확인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를 내건 업체라도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본사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 여부가 다르므로 시공 주체 및 하자보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견적서 확인 없이 업체에 일임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견적서를 확인해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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